[[키워드 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란?]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사진〉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육감과 공모해 건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0) 전 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와 관련해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 등을 맡기는 대가로 제작업체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뇌물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먼저 지적했다. 전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임기 중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퇴임 뒤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이 교육감은 선거 때 경쟁자였던 나 교육감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교육감이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전형을 그대로 반복해 충격과 실망을 안기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범행에 따른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0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