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사진〉 새누리당 의원의 아내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선거법은 후보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16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인 정모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일을 돕는 권모씨와 전화 홍보 활동을 한 최모씨에게도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상주시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해 공직선거법의 기부 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