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일명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 의견에 소위 위원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도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기하는 대신 들어설 새로운 권력구조는 대통령 직선 이원집정부제가 과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가 채택한 이 제도는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되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국가수반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며, 내치(內治)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정부 운영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강효상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 권한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문제가 본격 토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14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최인호 의원만 대통령 권한을 크게 축소한다는 전제 하에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국회의원 특권’으로 꼽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연중 무휴 상시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도 300명인 의원 정수는 늘릴 수 없으며, 하원 240명에 상원 60명 같은 방식으로 조율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등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소한 이번 대선 전에 개헌 특위가 안을 내놓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