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 결정으로 시행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미 사법부가 폭주하던 트럼프 대통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제임스 로바트(Robart)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3일(현지 시각)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로바트 판사는 "정부가 무슬림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의 논리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잠정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워싱턴 주(州)정부 등이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나흘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슬람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 LA 연방지법 등도 주 차원에서 행정명령 이행을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4일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취소시켰던 이슬람 7개국 국민 6만명의 비자를 원상회복시켰다. 항공사들도 7개 국가 국민을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소위 판사라는 사람의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판사가 우리 국경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 열어줬다'고 썼다.
미 법무부는 4일 행정명령 집행 중지 결정에 맞서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5일 법무부 측의 긴급 요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은 당분간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