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특검법상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맞다"며 김기춘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피의 사실이 특검법 2조상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법 2조 2호는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검법 2조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법 제19조에는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사람은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했을 때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다는 자신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의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구리같은 영감... 으휴(dirt****)" "오모나 ~~@_@ 김기춘이 모르는게 다있어요?(djk8****)" "믿을건 사법부뿐~~부디 진실을 밝혀 벌을 주세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만들고있는 상식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바로잡아주세요!!(idyl****)" "법꾸라지 오랜 세월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살아왔는데 이젠 사법부가 제대로 멈춰줘야할 듯하다(blud****)"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