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충남 서산)로 돌려주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고검은 지난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부석사에 불상을 즉시 인도하라"는 법원 1심(대전지법 민사 12부) 판결이 나자 즉시 항소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대전지법 민사 13부는 지난 3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처럼 문화재청이 계속 불상을 보관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정부 기관에서 불상을 보관하는 것이 도난·훼손을 막는 데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불상을 사찰 측에 인도하면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경우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인수해 봉안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불상 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