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8인 체재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제13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일 제10차 변론을 마친 후 박 대통령 대리인 측에 “안봉근 증인에 대해 출석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14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걸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 본인이 나온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들었다”며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5일 안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그들이 잠적하면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경찰에 이들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소재 탐지’를 요청했으나 지난달 12일 경찰은 이들의 현재지와 행선지를 알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국회 측은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이 고영태 증인을 국민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유로 출석하리라고 담보할 수 없다. 소재파악도 아직 못했다”며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박헌영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고 전 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6일까지 추가 증인 2명을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헌재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마무리 지을 것을 박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7일까지 이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헌재는 고 전 이사와 유상영 전 부장이 9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일정을 잡았지만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전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이날 오후에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