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과징금 800여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스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이 과징금 800여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통지했지만,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업무정지로 입원환자 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의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일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와 수준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유는 손실보상의 지급제외나 감액 사유다. 의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은 메르스 종식 1년 후에 내린 처벌이라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로 수조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피해를 입힌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다.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0여만원을 부과한 복지부의 결정은 큰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90명에게 메르스를 전파해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불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