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이 헌재 권한대행을 맡았다.

지난달 31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헌재법 제 12조 4항 및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관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 헌정사적 영향과 국가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양측은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인천・수원 지방법원판사, 울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후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맡고있다. 당시 나이가 49세로 헌재 역사상 첫 40대 재판관의 기록을 세웠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에서 대체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고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올해 3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