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자신을 10차 변론을 진행할 재판장으로 소개하며 “전임 재판장이 어제 퇴임했다. 앞으로 8명으로 구성된 재판관들이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가지는 헌정사적 중대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번으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3월 퇴임하자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 재판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