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배우 이민호〈사진〉씨의 화보집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피해자 K(56)씨에게 '이민호 화보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도 돌려주고 영업이익의 18%씩을 떼주겠다'고 약속하며 5억원을 투자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같은 해 3월엔 '화보집을 제작하는데 자금이 달린다'며 1억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한국은 물론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이민호의 화보집이 발매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돈을 줬다가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이민호 화보집을 제작하는 데는 돈 일부만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박에도 돈을 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