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질문을 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2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가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했다. 채용에서 탈락한 김씨는 "면접위원에게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받았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며 "지원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 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