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한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임 후보자 지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퇴임식을 열고 헌재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소장의 빈자리를 채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수석 헌법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될 예정이다.

6년 임기를 마치고 떠난 박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을 대신해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박 소장은 2011년 2년 재판관에 취임한 후 2년 2개월만에 헌재소장이 되면서 재판관 임기를 뺀 나머진 기간만 소장으로 근무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박 소장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요구는 신임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권 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소장 후임 임명 주장에 대해 "경솔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속히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신임 헌재소장 임명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심리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의미다.

한편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