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이를 말리지 않은 조수석 동승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차량 동승자 유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유씨도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10%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 박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다. 사고 당시 유씨가 내비게이션에 잘못된 목적지를 입력하자 운전을 하던 박씨가 직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났다.

보험사는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운전자 박씨에게 안전 운전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씨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수석에 탄 유씨는 운전자 박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