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인사 항의하는 장관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들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6월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을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종덕 당시 장관의 반대를 묵살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월 28일로 1차 수사 기한(70일)이 만료되는 특검 수사는 2월 둘째 주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준비와 '우병우 수사'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최근 특별수사관 10명가량을 '우병우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 내부에서 "남은 한 달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박 대통령 조사와 우병우 사법 처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검법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등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조(幇助)한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찍어내려 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해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K스포츠재단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던 전국의 K스포츠클럽들을 내사하려다 중단한 일과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을 뒷조사한 것이 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8월 MBC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통화한 것을 '감찰 기밀 누설'로 보도하고, 청와대가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는 데 우 전 수석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 전 감찰관과 기자의 통화 내용 등을 입수해 이 전 감찰관에게 누명을 씌워 찍어내려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또 민정비서관 시절인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에 개입해 해경 압수 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해경 서버 압수 수색을 지휘하던 윤대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 밖에 '넥슨과의 강남역 땅거래' 등 우 전 수석과 처가의 개인 비리와 관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회삿돈 횡령, 처가의 차명 땅 거래를 통한 횡령·탈세, 변호사 수입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이 문제들이 특검법이 직접 규정한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을 모두 훑어보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찰로 넘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