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조수석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18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사가 A씨에게 10억1800여만원, A씨의 남편에게 800만원 등 10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사과농장 체험에 같이 가자’고 하는 지인 B씨의 요청에 응했고, B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전북 장수군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해 옹벽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이를 대신 조작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A씨와 가족은 B씨가 가입한 S보험사에 18억3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S사는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B씨가 이를 다시 입력하다 사고가 났다며, A씨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S사는 A씨가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촉구할 의무를 위배했다고도 했다.

김 판사는 “운전자 B씨와 A씨의 동승 경위로 볼 때 S사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 것만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운전 중인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S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