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26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2)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9건의 기소 가운데 포스코 관련 혐의 등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 전 회장은 "제철소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는 데 편의를 봐 달라"며 포스코건설 사업본부장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김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산업은행을 속여 18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 계획 자체는 있었고, 대출 당시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배 전 회장의 개인 회사가 동양건설 해외 법인과 허위로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4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횡령)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8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포스코 비리' 관련자 32명을 기소했다. 이 중 이상득(82) 전 의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