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 올린 ‘문재인을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라는 게시글에서 “탄핵 결과가 저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란을 선동한 문 전 대표는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월간중앙 ‘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인터뷰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진술해 폭동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좌파들이 저를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며 “먼저 걸어 온 싸움이니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근혜심판범국민행동본부 등 진보 성향 단체는 이날 정 회장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계엄령선포촉구 범국민연합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극우단체들이 촛불집회를 ‘국가전복을 위한 반란집회’로 매도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 반란군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