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일부를 수정한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는 수정된 소추의결서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은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만나 후원금 갹출을 적극 요청하고 최순실의 관련 회사에 대기업 광고 등을 발주하게 했으며 최순실의 지인을 KT의 임원으로 취직시켰다"며 "이는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행위는) 민간 기업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치(官治) 경제의 답습이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앞서 지난달 9일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 5건과 법률 위반 행위 8건을 탄핵 사유로 담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동안 법률 위반 행위 8건은 '뇌물' 등 혐의와 함께 세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어 국회 스스로 탄핵 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국회가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위주로 축약·정리한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