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 K재단 이사의 과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 8차 변론 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은 고 전 이사의 전과기록 조회 신청을 했지만 헌재 측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고영태는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다"며 "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알아보겠다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적절치 않다"며 대리인단 신청 이유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오면 신문 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들어보면 된다. 피청구인 측(박 대통령 대리인)에서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박대통령 대리인단이 고 전 이사의 범죄기록을 요청한 이유에는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박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번 범죄경력 요청에 대해 "고영태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검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이 되면,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 신문권을 박탈되는 것이다. 과거 고영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그의 진술을 탄핵하는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소리 높여 주장했다.

하지만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협박 등을 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진 게 있는 가"라며 "최순실 관련해서 고영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고 전 이사의 전과기록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9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이번 신청한 증인 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있다. 이날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 배경에는 사실상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 대리인 측은 이번 박대통령 대리인 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내도 된다. 이들 진술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해드리겠다"고 전했으나 대리인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이에 대해 "관련성 여부 따져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5일 증인채택여부를 정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