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지난 12월 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연거푸 소환에 불응했다. 사유는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등이었다. 특검은 불응할 때마다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청구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췄지만 실제로 청구하기까지는 한 달여 걸렸다.

현행법상 검사는 구속 피고인의 범죄 혐의 이외에 새로운 혐의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최순실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출석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최순실이 여태껏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해온 바가 있어,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4일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 소환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특검에 대한 (최순실이)두려움을 갖고 있어 먼저 나가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중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가 빠져 생긴 문제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의 영장은 추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라며 “나중에 조사를 더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법이 너무 신사적이다”(bolt****), “뭐가 그리 걸리는게 많아~~어떻해서는 대한민국법의 존엄함을 보여줘라”(kjw2****), “구속된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 웃기는 현실.”(wwwl****), “변호사가 뒤에서 못된 것은 다 가르치고 있구나......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까???? 생각 좀 해라”(yjpa****), “특검 제발 다 밝혀 주세요내 세금으로 장난하는것들 모두다”(dlft****)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