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낡은 20가구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의 유지·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이 대상이다. 옥상, 단지 내 도로·보행도, 보안등, 담장 등의 수리비와 하수도 준설 비용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8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준공한 지 15년이 안 된 주택이라도 석축·옹벽 등에 균열이 생겨 서둘러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지원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