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에서 반 전 총장의 동생 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공조요청을 해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무부가 반기상씨의 혐의에 대한 양국 법률상 차이점, 외국 기관 공조 요청에 따른 자국민 신병 확보의 법리적 근거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던 자사 소유 빌딩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반기상씨와 반주현씨가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미국 정부가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친인척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바는 없으나 보도된 대로 한미 법무당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엄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 국민의 궁금증을 한 점 의혹 없이 해소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