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출석하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롯데백화점 입점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와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인 임모씨가 운영하는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의 롯데백화점 입점을 대가로 1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자신의 매장을 임씨가 관리·운영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신 이사장은 자신이 위탁했다고 주장하는 매장의 갯수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을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은 신 이사장의 롯데면세점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매장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등의 대가로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bnf통상에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받은 금액은 사회 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 이사장은 아들 회사이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bnf통상)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35억6200여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공판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로, 이번 선고는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 재판 중 처음이다. 현재 검찰은 신 이사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