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돌아왔다. 15일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일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 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 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