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 생각에 잠겨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샤넬백'을 포함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정했다.

최씨는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딸 정유라(21)씨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씨는 'KD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느냐'는 물음에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까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KD코퍼레이션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은 원래 친인척이나 측근의 그런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그게(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실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문서만 보냈지 (대기업을) 특정해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문학영씨(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샤넬백과 2000만원을 명절 때 받았느냐는 질문에 "서로 주고받는 사이이지 이권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며 "애들 선물도 보내고, 그런 사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백과 돈은?'이라고 묻는 질문에 "돈은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쨌든 4000만원(2000만원씩 두 차례)은 받은 적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또 "없다"고 답했다. 결국 돈을 받았다는 것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현대자동차에 압력을 넣어서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2015년 2월쯤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9월까지 총 10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