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한 최순실씨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대통령 말씀 자료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자료를 전달받아 수정해서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낸 최씨는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통령 말씀자료와 청와대 자료를 이메일과 인편으로 받은 적 있느냐는 청구인(국회) 측 질문에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받은 정책자료를 수정해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다시 보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최씨는 전달받은 청와대 자료에 대해서 “연설문에 감정적 표현 같은 것만 봤다(수정했다)”며 “다른 건 본 적 없다(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국무총리와 17개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 2차장 후보 등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고위공무원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압수된 컴퓨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사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또 차은택 감독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이력서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적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관련 질문에 “이력서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적이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항상 (직접) 판단하고 (인사)검증을 거친 다음에 (사람을 등용)하지 누가 추천했다고 막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또 차 감독의 지도교수였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해서는 “추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