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A 보육원장 정모(63·구속)씨와 사회복지사 이모(35·구속)씨 등 보육원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보육원에선 2009년부터 중·고교 원생 7명이 초·중교 원생 20여명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폭행하는 범죄가 벌어졌다. 원장인 정씨 등은 2011년 무렵 보육원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육원에서 어린 초·중교 원생을 상대로 성폭행·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피해 학생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보육원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보육원의 성범죄는 남자 원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라서 가해자가 되는 식의 범행이 수년간 대물림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동안 원장 등은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