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오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가운데)와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왼쪽), 이춘석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장소를 이탈한 불법 재택 근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준비서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근무장소에서 이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청구인 측은 “대통령 외에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에게도 관저(官邸)가 제공되는데, 이들이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재택근무에 관한 법 조항 취지상 행정기관의 장(長)은 본질적으로 재택근무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이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계속 머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똑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으며 대통령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23개의 추가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