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보안 통화’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때 도감청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을 갖고 다니는 게 결국은 박 대통령이나 정호성, 안봉근 등 일부 인사와 통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소추위원의 질문에 “국가원수는 도감청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안과 관련해 (차명폰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련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소개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사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있다.

현대차 납품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KD코퍼레이션과 관련해선 최순실씨가 KD코퍼레이션 소개서나 청와대에 전달할 서류를 증인을 통해 정호성에게 전달했다는 최순실의 검찰 조사 진술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