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우의 동의 없이 유료 배포한 감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씨가 요구했을 때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 약정임에도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빈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곽현화와 이수성 사이에 쓰여진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또한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설령 이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으나 당초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은 빼기로 약속되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상반신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는 이 감독의 약속을 믿고 촬영을 했다. 곽현화는 편집과정에서 노출장면공개를 거부했고, 약속대로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했다.
하지만 이후 이 감독이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이름을 달아 영화 투자 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팔았다.
곽현화는 이 감독을 지난 2014년 4월 고소했고, 이 감독은 이에 "사전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 달라"고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곽현화가 출연한 '전망 좋은 집'은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며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