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인 최모(63)씨는 공무원연금 320만원에 아파트(6억원), 자동차(1500㏄)가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회사원인 아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제대로 건보료를 낸다면 매월 24만5600원을 내야 한다.

최씨처럼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4만48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0일 건보료를 내지 않는 직장인 '피부양자'(2057만명) 가운데,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은 171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14만4808명으로, 공무원연금(11만1671명), 사학연금(1만6673명), 군인연금(1만6144명), 우체국연금(320명) 순이었다. 300만원 넘는 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건보료가 '0원'인 경우도 3만85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