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전국 곳곳이 '쓰레기 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에선 지난달부터 요일에 따라 플라스틱류(월), 종이류(화), 캔·고철류(수), 스티로폼·비닐류(목), 플라스틱류(금), 불연성·병류(토), 스티로폼(일요일)을 버려야 한다.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다.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제주도가 만든 대책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거세다. 종류별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한번 배출 시기를 놓치면 그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 모임은 지난 6일 "시민 불편을 강요하는 현 시스템은 독재적"이라며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올해부터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지역 상가에서 쓰레기를 과도하게 눌러 담은 '압축 쓰레기 폭탄'을 내놓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종량제 봉투 하나의 무게가 50㎏이 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광산구 환경미화원 3명은 어깨 부상 등으로 산업재해자 명단에 올랐을 정도다. 광산구는 50L짜리 종량제 봉투는 13㎏, 75L짜리 봉투는 19㎏, 100L짜리 봉투는 25㎏으로 무게 상한선을 뒀다. 최정윤 광산구 자원순환팀장은 "배출 무게를 초과한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2004~2006년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소각자원센터를 지은 이후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보상 명목으로 매년 10억원씩을 지급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 감시원 16명에게 임금으로 매년 3억원쯤을 줬다. 주민 협의체에 분리수거 상태가 좋지 않은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줬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법 규정에 없는 시의 현금 지원을 막았다. 이에 반발한 주민지원 협의체 측이 한동안 쓰레기 반입을 거부해 도시 곳곳에 '쓰레기 산'이 생기기도 했다. 9일 시와 시의회, 주민 측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현금 지원 중단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