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중소기업 육성기금 1900억원·시중은행 협력자금 8100억원)을 저금리(2.0~2.5%)로 지원한다.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여성 가장이나 한 부모 가정 가장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의 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 분기·반기보다 2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임차료가 30% 이상 오른 소상공인 등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경영 안정화 자금은 8곳(신한·KB국민·KEB하나·기업·농협·SC제일·산업·우리은행)으로 늘어난다.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고객센터(1577-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