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한해 동안 산업 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6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도는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대기특별대책반은 총 487회 순찰을 실시해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도 함께 실시했다. 컨설팅 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다. 그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98.5%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 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17년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규사업장 환경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