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4일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러 온 아래층 주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며 항의하는 아래층 주민 B(54)씨의 머리를 빨랫방망이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회사 퇴근 뒤 쉬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위층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A씨를 찾아가 따졌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느냐”며 빨랫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때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