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진행된 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준비절차를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변론 기일은 5일로 결정됐다. 변론 기일이 빠르게 결정되면서 심리 진행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박한철 헌재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준비절차 기일에서 양측이 준비한 서류를 토대로 양측 주장의 쟁점을 명확히 하는 등 변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전경련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는 얼마인지 등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삼성 합병 결정 과정과 절차, 결정 이유, 의결권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가 찬성 결정한 이유 등을, 관세청과 호텔 롯데, SK에 대해선 면세점 추진 사유, 선정 절차, 발표 및 이유 등을 물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