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면서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등이 담겼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쟁점과 학설 등을 제시하고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법률사무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