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 첫날 '대통령·삼성·국민연금' 정조준 ]
박영수 특검팀이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사진)씨에 대한 강제 송환과 사법처리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이 미처 손쓰지 못했던 부분이다.
정유라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기 위한 특검팀의 무기는 일단 '체포 영장'과 '여권(旅券) 무효화'다.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특혜 부정입학으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이대(梨大)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교육부 감사에서 이대는 2015학년도 체육 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입학 후 수업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지만 학점을 인정받았고, 교수가 정씨 과제물을 대신 해준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씨는 이대 입학이 취소됐고, 고교 졸업까지 취소된 상태다.
국내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독일 검찰에 체포 영장을 보내면 독일 검찰이 현지 법원에서 다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정씨를 체포해 한국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독일 검찰에 정씨의 금융거래 내역 확인과 통화 내역 수집, 재산 동결 조치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무효화는 정씨를 독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 정씨는 독일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없고 추방 대상이 된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되는 데까지 한 달가량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이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같은 강제 귀국 조치가 발동되기 전에 정씨가 자진해서 귀국하는 것이다. 앞서 이달 초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국가에서 소환하면 힘들더라도 순응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정씨에게 전달했다"며 "정씨가 아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딱히 귀국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단계가 있는 것인데 소환 통보도 없이 체포 영장을 받은 것은 유감"이라며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를 보고 어떻게 조언할지를 결정하겠다. (한국에) 오고 말고는 전적으로 본인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달 초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최근 독일에서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