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방송 캡쳐.

외교부는 칠레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현지 방송에 보도돼 물의를 빚은 칠레 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국내로 소환된 이 외교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징계위는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는 징계 요구 외에도 이 외교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형사고발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칠레 현지에서 2건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