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첫 준비 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과 이번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이 헌재 심판정(법정)에서 처음 대면(對面)하게 된 것이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첫 준비 기일은 22일 오후 2시 대통령 및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원칙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쟁점이 많아 준비 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당사자들이 모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조계가 헌재의 준비 기일에 주목하는 것은 이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도 대략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 기일에선 국회 측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반박 의견 등을 참고해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할지를 협의한다. 또 사건 관련자 중 누구를 몇 명이나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도 준비 기일을 통해 가닥이 잡힌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준비 기일이 2~3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쯤엔 재판 진행과 관련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이날까지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특검과 검찰에서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았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도 빨리 받으려는 마음"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회도 특검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관련법상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국회가 대신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