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첫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첫 준비 기일 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헌재 재판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는 것이다.

준비 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하기 전에 당사자 대리인이 모여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준비 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이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 12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다고 판단해, 정식 변론 전에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면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상 준비 절차는 회부 결정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준비 기일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한다.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 주심 재판관이다.

헌재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도 알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탄핵 사유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헌재가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헌재 관계자는 “준비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당사자들이 비공개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