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19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낸 답변서를 국회 소추위원단이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18일)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 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라고 했다. 형소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대리인단의 답변서 공개 제지 요청은 향후 추가로 제출할 답변서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대통령 답변서 공개 제지 여부를 재판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