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월호사건때 재난 당한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구조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박 대통령의 직무 유기 이유'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시술을 했다면 박 대통령의 자문의 또는 '비선 진료의'였던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이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대통령자문의 중 한 사람이 맡았을 것이고 청와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장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3차 청문회에 '대통령 시술 의혹'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사실 여부를 추궁했다. 주로 야당 의원들은 김영재 정기양 김상만 증인과 간호장료 신보라씨를 상대로 세월호 당일 청와대 관저에 간 적이 있는지, 대통령에게 시술을 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인 김영재 증인과 정기양 증인은 똑같이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고, 시술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신보라 증인도 "세월호 사건 당일 관저에 간 적은 있지만 가글 등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 한 신문이 "(세월호가 가라 앉고 한 달 가까이 지나) 세월호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5월13일 찍은 사진을 보면 박 대통령 입 주위에 피멍 자국이 선명한데 주름 펴는 필러 시술 후유증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들어 증인들을 다시 몰아붙였다.
그러나 관련 증인들은 이에 대해서도 "필러 시술 후유증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영재 증인은 "멍 부분만 보면 필러 시술로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필러를 했다면 피멍과 함께 주사바늘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에는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시술을 받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 생긴 멍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역시 피부과 전문의인 정기양 증인도 "김영재 증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