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언사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름도 모르는 대학'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가천대학교가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이 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유효'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는 12일 이 시장의 석사 학위 논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에 정한 시효 5년이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당시 8년이 경과한 상태였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천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의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고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성남시민협회원 2명이 가천대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문 표절여부’를 심사를 요구했고, 이에 가천대는 지난 8월 23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논문을 지도한 행정학과 이영균 교수는 심의 당시 “2005년에 통과된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2005년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이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의결 직후인 8월 말 이 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부산 강연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가천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