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은 탄핵 심판 청구 심리를 맡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특별 경호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을 심의하는 만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재판관들에게 테러나 협박 등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헌재 소장은 국무총리 수준으로 경호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소장은 대법원장과 같은 의전 서열로 국무총리보다 위이지만, 9명이 근접 경호하는 총리와 달리 평소에는 2~3명만이 경호한다. 장관급인 재판관들은 원래 별도 경호가 없지만, 경찰은 3명씩 경호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헌재 청사에도 경비 병력을 배치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공관과 각 정당 당사에도 경비 인력이 더 배치된다. 또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 경호도 대통령 경호실과 협의해 강화할 방침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도 경찰은 헌재 소장에게 8명, 재판관들에게 3명씩 경호 인력을 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 2004년과 달리 이번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경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