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하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 의안과장이 청와대에 의결서를 전달하는 즉시 정지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론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야당들이 다시 낼 수는 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은 물론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국회 출석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돼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 '대통령 박근혜'라는 호칭은 유지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주로 관저에 머물렀고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회는 이미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서만 적용된다"며 "같은 회기가 아니라면 부결된 탄핵안은 다시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월호 7시간'과 같은 논쟁적 부분을 제외해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와 같은 중대 사안을 며칠 만에 다시 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당장 야당은 이번 표결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 전원 사퇴'를 공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