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 및 파산 문제와 개인 회생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회생법인 신설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법은 기존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처럼 별도 전문 조직인 회생법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9개 지방법원의 파산부가 처리해왔다.

법 시행일은 3월 1일부터다. 우선 지금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회생법원으로 전환 설립하고, 지방 추가 설치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남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지난해 법인 회생 신청 390건, 법인 파산 시넝 307건이 접수됐다. 금년에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법인 회생 355건, 법인 파산 311건이 신청돼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