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먼저 치료해달라며 의료진에게 횡포를 부린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정모(30)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소란을 피운 정씨의 일행 김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의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85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정씨는 당일 습관성 어깨 탈골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빨리 치료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웠다.

의료진이 “다른 응급환자가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달라”며 순서 지킬 것을 요구하자 정씨는 김씨와 함께 의료기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정씨 등이 응급의료인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보고 전담팀에 수사를 배당해 이들을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는 해주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