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 오후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김조광수씨 커플의 동성 결혼식 장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 결혼을 혼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부(재판장 김양섭)는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했다”다며 낸 불복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1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사람은 서대문구청이 지난 2013년 12월 자신들의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현행법상 혼인에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다”며 불복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혼인 신고 불수리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 커플은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 방기”라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